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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 시작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2024년 연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rtms.molit.go.kr )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네이버, 카카오톡 등 14종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됩니다.
초기에는 신고 기능만 제공되지만, 2024년 10월 1일부터는 계약 정정, 변경, 해제 기능도 추가됩니다. 또한, 12월 2일부터는 앱(App)을 통한 신고와 공동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도입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주요 장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즉시 신고 가능
기존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집에서 PC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개업소에서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방문이나 PC 사용이 필요 없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2. 간편 인증 및 자동화된 프로세스
모바일 신고 시스템은 네이버, 카카오톡 등 14종의 간편인증 방식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류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지자체 승인 절차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따로 추가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계약서류 보관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주택 임대차계약의 서류는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로 인해 서류 분실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신고필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관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관리가 편리해지고, 기록의 보존 및 추적이 용이해집니다.
4. 편리한 수정 및 관리 기능
처음에는 신고 기능만 제공되지만, 2024년 10월 1일부터는 계약 내용의 정정, 변경, 해제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추후 필요할 경우 계약 내용을 쉽게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또한, 12월 2일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와 공동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점들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며, 국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합니다.
메인화면 | 신고서 등록_물건 소재지 및 신청인 |
신고서 등록_계약 내용 | 임대차 이력조회_작성내역 확인 |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장점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개업소 등 계약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모바일 신고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지자체 승인 등의 기능도 지원하며, 계약서류는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전국 확대 계획 및 향후 일정
이번 모바일 신고 시스템은 7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9월 2일에는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지역으로, 10월 1일에는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일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스마트폰 기종을 지원하지만, 출시된 지 5년 이상 된 저사양 기기에서는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시스템 호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 지역 | 접속인증 | 기능 | 접속방식 |
1차 7월31일 |
대전, 세종 | 간편인증 14종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
신고 | 웹(URL) |
2차 9월2일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간편인증 14종 | 신고 | 웹(URL) |
3차 10월1일 |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간편인증 14종 | 신고, 변경, 정정, 해제 |
웹(URL) |
4차 12월2일 |
서울, 인천, 경기 ➡️전국 |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
신고, 변경, 정정, 해제 |
웹(URL), 앱(App) |
결론
국토교통부의 이번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스템 도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자발적인 신고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