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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납부 방법 대상 의무자 종류 기간
    주민세 납부 방법 대상 의무자 종류 기간

    주민세 납부방법

     

    8월은 주민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은 주소지에 따라, 사업소분은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주민세를 적용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길 때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을 깜박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지방세
    • 매년 7월 1일을 기준을 부과
    •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3%

     

     

    주민세 종류 및 납부대상

     

    개인분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
    • 납부대상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 납부대상 :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을 부과하는 주민세
    • 납세의무자 : 해당 지역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시)

     

     

     

    만약, 개인 사업을 하는 세대주라면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 + 별도로 '사업소분' 주민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율

     

    개인분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사업소분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 5만원
    • 법인 : 자본금액 또는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50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단,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당 500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납부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를 세대원
    • 세대주의 직예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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