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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방법
8월은 주민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은 주소지에 따라, 사업소분은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주민세를 적용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길 때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을 깜박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지방세
- 매년 7월 1일을 기준을 부과
-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3%
주민세 종류 및 납부대상
개인분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
- 납부대상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 납부대상 :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을 부과하는 주민세
- 납세의무자 : 해당 지역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시)
만약, 개인 사업을 하는 세대주라면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 + 별도로 '사업소분' 주민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율
개인분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사업소분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 5만원
- 법인 : 자본금액 또는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50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단,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당 500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납부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를 세대원
- 세대주의 직예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