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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셨죠? 아래는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의 종류과 금액, 등급에 따라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등급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본인부담금

     

    ※ (예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대상자 :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합니다.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순위 0%초과 25%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 15조어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 정기고지 시점에 산정된 보험료로 직장은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중 가입자부담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로,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부과요소별 해당등급의 보험료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 필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감경제외대상)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 제외

     

    재가급여

    월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로,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 하단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1회(또는 1일) 이용 시 금액으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월별 이용금액을 합산한 후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되어 아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180분 이상' 이용가능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방문목욕은 주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즉이하게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18시간 이후 22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 이상~6시간 미만'의 80%를 적용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미이용일)은 최대 월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되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

     

     

    ◎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으며 월 한도액 범위(100%)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18시 이후 22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 2등급~5등급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부담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이용가능(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연 한도액(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등급변경으로 인정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229,070원을 지급합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은 기관별 돌봄인련(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또한 달라집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가형)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나형)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 시설급여 공통사항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급여비용 계산기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참고사항

     

    ◎ 급여비용의 가산이란?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 가산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가산 적용

     

     

    < 주야간보호 >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18시 이후 22시 이전·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 급여제공시간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시간을 말합니다.
    •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다시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 입니다.
    • 방문요약,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중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동일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대상(전액 본인부담)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틸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요양보험제도과, '0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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