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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제출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1.7월부터 소득자료 매월 수집을 통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을 좀 더 촘촘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득신고도 '매월'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제출 시 제출 방법, 제출 기한, 가산세, 서류양식 다운로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방법은 동영상으로 통해 따라하기만 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잘 구분하시어 해당되는 파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1.7월부터 소득자료 매월 수집을 통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1.7.1.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 소득자료,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되었고,
’21.11.11.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의 소득자료까지 매월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24년부터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소득자료 종류 | 종전 | 현행 | 시행(예정)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분기 | 매월 | 21년7월1일 이후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매반기 | 매월 | 21년7월1일 이후 지급분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 매년 | 매월 | 21년11월1일 이후 소득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 | 매월 | 24년1월1일 이후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매반기 | 매반기 | 26년1월1일 이후 지급분 |
※ 2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업종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출의무자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
일용근로자란?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자료 | 자급의제 | 근무월 | 지급월 | 제출기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3.11월 | ’23.12월 | ’24.1월말 | |
○ | ’23.11월 | ’24.02월 | ’24.1월말 |
가산세
▶ 가산세 대상 :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소득자료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 가산세 납부 :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가산세율(’21.7월 소득지급분) | ||
지연제출* | 미제출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
0.125% | 0.25% | 0.25%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법§164의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법§127①, 소득령§184①).
-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 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소득세 포함)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31일까지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 12.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소득자료 | 근무월 | 지급월 |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
’23.11월 | ’23.12월 | ’24.1월말 |
’23.11월 | ’24.02월 | ’24.1월말*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그 외 사업소득 |
’23.11월 | ’23.12월 | ’24.1월말 |
’23.11월 | ’24.02월 | ’24.3월말 |
*연말정산 사업소득 지급의제 사례
가산세
▶ (가산세 대상)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 기한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소득자료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가산세율(’21.7월~ ) | ||
지연제출* | 미제출**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
0.125% | 0.25% | 0.25% |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7.1 ~ ’22.6.30까지 지급분)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23.1.1.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한다.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하여 가산세 중복적용 대상이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23.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강연 · 자문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법§164의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 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인적용역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대상임.
제출기한
’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24년 1월 이후 소득 지급분 |
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예시 | ’24년 1월 지급분 → ’24년 2월 말일까지 |
가산세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미제출 |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허위)제출 금액**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 면제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부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24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합니다(소득법§164⑦).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법§164조의3).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7월)말일 |
예시 | ’24년 상반기(1~6월)지급분 → ’24년 7월 말일까지 제출 ’24년 하반기(7~12월)지급분 → ’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제출 시행시기 유예('24.1.1. → '26.1.1.)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24년, ’25년) 반기제출
(’26년) 매월제출
가산세
▶ 가산세 대상 :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 가산세 납부 :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미제출 |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허위)제출 금액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 이후부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제출의무자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 중개한 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법§173, 소득령§224)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욕실종사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수하물운반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 다만, ’22년 1월 1일 이후 알선 · 중개업자가 플랫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대리운전 · 퀵서비스)을 알선 · 중개한 경우 제출의무자는 알선 · 중개업자에서 플랫폼사업자로 변경됩니다.
제출기한
▶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해당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제출 혜택
▶ 제출의무자는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내 전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 × 300원(연간200만원 한도, 최소 1만원)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2.1.1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미제출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20만원,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10만원
▶ 다만, 일부 미제출 · 사실과 다른 미제출이 전체 인원수의 5%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